교사가 미성년자 강제추행하면 최소 징역 7년6개월…헌재 "헌법 어긋난다"

1 week ago 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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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할 경우, 가해자에게 최소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8조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아청법은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본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강제추행을 저지를 경우, 형의 2분의1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조항이 도입될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남게 됐다. 즉 가해자가 신고의무자인 사건의 법정형이 ‘7년6개월 이상 유기징역 또는 7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6개월 이상 유기징역’으로 변경된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 측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강제추행죄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손목이나 어깨 등 성적으로 덜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행위, 경우에 따라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행위 등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

헌재는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상 법정형의 폭도 넓게 하여 법관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따라 불법성에 맞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통틀어 하나의 범죄로 구성하면서, 폭행·협박 또는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6개월로 정해지면, 판사의 정상참작감경을 거치더라도 최소 형량이 징역 3년9개월이 된다. 헌재는 이를 두고 “형벌획일화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심판대상조항 중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해 엄정한 최저형을 설정한 것은 헌법상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의 이행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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