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로 호송 중이던 피의자가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도주했다가 다시 붙잡히는 소동이 벌어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6분께 춘천지검 원주지청 수사관으로부터 "중부고속도로 청주 방향 오창 졸음쉼터에서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로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도주한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로 전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지속해서 불출석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원주지청 관내에서 검거·구속된 A씨는 전주교도소로 호송되던 중 졸음쉼터 화장실에 들렀다가 갑자기 수사관을 밀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지만, 다행히 통행하는 차량이 많지 않아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20∼30m 거리를 도주한 B씨는 신고 12분 만인 오후 1시 8분께 수사관들에게 다시 붙잡혔다.
검찰은 추후 도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