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5법 개정에도…교사 10명 8명 “침해 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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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교권침해 4년새 4배로 늘어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6.14 [서울=뉴시스]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6.14 [서울=뉴시스]
교원 10명 중 7명은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된 뒤에도 교권침해는 줄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3년 5050건으로 최고치 달성한 뒤 2024년 4234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이미 2189건을 기록했다. 또 보호자에 의한 교권 침해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20년 116건에서 2024년 461건으로 4년 새 약 4배 늘었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된 뒤에도 교원들은 여전히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 10월 전국 교원 8604명 대상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교원 10명 중 8명은 학부모와 학생의 교권 침해가 줄지 않았다고 답했다. 75.5%는 학부모, 79%는 학생의 교권 침해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교원의 42.6%는 법 개정 이후에도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교사는 학부모 민원에 대해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교 교사 5578명 대상 조사에서는 68.9%가 학부모 민원과 신고가 걱정된다고 답했다. 올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교원이 교직 이탈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28.9%)으로, 낮은 보수(28.1%)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현장 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이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도 진행된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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