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사건 직접 조사, 내용 공유"…노조 요구 받아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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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금지에 대한 분위기가 정착하고 근로자의 권리 의식이 고양되면서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는 행위에도 신고가 늘고 있다. 이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사안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가 많아지는데, 조사 절차와 결과, 그에 따른 조치 내용 등에 관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늘면서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회사가 사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문제가 많은데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본다.

◇노조가 사내 조사에 직간접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노동조합이나 특정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에서 조사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절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조사에 참석하거나 특정 인원을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 과정의 단계별 공유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동조합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식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런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다. 물론 노동조합이나 특정 근로자가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때에는 조사의 객관성과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참여자 개입으로 오히려 조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조합이나 특정 근로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수용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며, 참여를 수용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이후 참여를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일반적인 임직원을 조사자로 선정하는 것은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들 수 있다. 이에 대표이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 또는 해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이사회, 주주총회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으로는 ①감사가 조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안 ②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일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임하고 조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직장 내 괴롭힘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대표이사 포함)의 직장 내 괴롭힘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고용부가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조사 대상자가 문답서 열람·제공을 요청할 경우

조사 문답서는 회사 내부 조사 자료로서 회사 소유 기록물이므로 회사가 조사 대상자의 열람 및 제공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다. 다만 조사 대상자 확인을 거쳐 서명을 받는 방법을 사용할 때는 대상자 본인에게 ‘열람’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신고인을 제외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문답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차 가해, 조사 내용 유출, 조사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편 피신고인은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며 신고인, 참고인의 조사 문답서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피신고인의 방어권은 이후 인사위원회 등 절차에서 보장될 수 있다는 점, 2차 가해와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그러한 요청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는지

조사가가 조사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녹음이 필요하기도 한데, 조사 대상자가 녹음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제3조 규정을 위반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해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 간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괴롭힘 사건 직접 조사, 내용 공유"…노조 요구 받아줘야하나

따라서 3인 간 대화에서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했으므로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동의 없이 상대방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 녹취, 복제, 배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1가단5160620 판결) 조사 시 피조사자에게 ‘녹음의 목적은 조사 문답서의 정확한 정리를 위한 것’임을 설명해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진홍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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