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과 비상임위원을 지낸 오규성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오 변호사는 2001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민사, 형사, 행정 등 송무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제도 개선 연구에도 참여했다.
이후 그는 2020년부터 2년여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심판관리관(국장급)을 역임했다. 공정위 재직 시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사건 승소율을 크게 제고시켜 공정위 법 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한국형 데이터룸) 도입을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와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 보호 간 균형을 맞추는 데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정위 간부 및 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으로 신망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 퇴직 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오 변호사는 이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대응, 행정소송 수행 등 공정거래 분야 전반에 걸친 자문과 송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풍부한 재판·행정 경험과 규제기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겸비한 만큼, 의뢰인에게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적임자라는 것이 법무법인 광장의 설명이다.
오 변호사는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기업이 직면한 공정거래 현안에 균형 잡힌 시각으로 조력하겠다”고 영입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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