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서 조립반으로 인사 이동…부당 징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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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7 07:00 수정2026.04.27 07:0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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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면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은 보직변경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5월에 문서조작 및 허위보고, 사문서 유출, 월권,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 4가지 사유로 회사로부터 정직 1개월과 보직변경(생산관리→조립·시험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부당징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4가지 징계사유 중 2가지(문서조작 및 허위보고,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직 등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측 징계는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보직변경이 정당한 처분이었는가 쟁점이 됐다. A씨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보직변경이 징계의 종류도 제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중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보직변경으로 인해 고정적으로 지급받던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제 못하게 돼, 실질적으로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보직변경에 따라 기존 과장 직책을 상실함과 동시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을 입었다”며 “징계종류로 규정돼 있지 않은 징계처분을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징계의 종류를 전혀 예상할 수 없게 하고 징계권자의 자의적 징계를 허용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판시했다.

이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선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A씨에 대한 보직변경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보직변경이 위법한 이상 A씨에 대한 징계는 전부 위법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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