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직원 줄줄이 병원行에…송언석 "최민희, '중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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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 3명이 과로 관련 질환으로 쓰러져 치료받는 일이 발생하자, 국민의힘은 과방위 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인 일정은 악명이 자자하다"며 "'중처법' 위반이고, 책임은 과방위의 독재자 최민희에게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경닷컴 기사('직원들 줄줄이 병원行…"터질 게 터졌다" 과방위 일정 어땠길래')를 통해 과방위 직원 3명이 잇따라 쓰러져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한 과방위 직원이 국정감사 회의 도중 국회 의무실을 찾았다가 상태가 심각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내용이다. 이미 두 명의 직원이 이미 과로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터라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는 유례없는 3일간의 강행군이었다. 그에 따라 직원이 쓰러진 일이 있었다"며 "최 위원장은 딸 결혼식을 핑계로 돈을 갈취하려는 생각뿐, 피해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처법 위반"이라며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 위원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반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돌려주면 무죄라는 면죄부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하고, 중처법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 과방위 직원 3명이 쓰러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을 보면 (동일) 유해 요인 직업성 질병이 1년 내 3명 이상일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지금 다 병원에 실려 가고 난리도 아니다. 그래서 중처법 위반 또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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