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진 등 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고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이나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에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사진 무료 촬영 상술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지난해 472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1분기에만 115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3년 3개월간 접수된 구제 신청 10건 중 1건은 무료 촬영 상술일 정도다. 전체 구제 신청 1228건 중에서 관련 상술 신청은 182건으로 14.8%를 차지한다.
무료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해보면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5.3%(137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 금액이 확인된 172건 한해서는 무료 사진 촬영을 내세웠음에도 50만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47.1%를 차지했다. 평균 계약 금액이 75만원이었다.
예컨대 예약금 반환을 약속했으나 반환하지 않거나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준다는 식으로 고액의 액자를 구매하게 만드는 식이다.
소비자원은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사전 고지를 권고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비자는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조건, 촬영 전 추가 비용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알렸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