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을 시 계좌이체를 이용해 지하철에 탑승하는 방법이 사라진다. 일부 양심 없는 승객들의 부정 승차로 업무 가중 문제가 폭증해서다.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내년 1월 20일부터 계좌이체로 지하철 요금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승객 편의를 고려한 지하철 선승차 후결제가 가능했다. 우선 지하철을 이용한 뒤 하차하는 역에서 역무원을 불러 계좌이체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무임승차를 한 승객이 단속에 걸렸을 때 계좌이체를 할 생각이었다고 변명하는 사례와 승차역을 속여 실제 운행 거리보다 요금을 적게 이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돈 없을 때 지하철 타는 꿀팁이라며 계좌이체를 악용하는 방법이 무분별하게 유포된 적도 있었다.
역무원의 어려움도 가중됐다. 지난 2022년 1만2155건이었던 계좌이체 건수는 올해 3만 1229건으로 늘어났다. 입금액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데 소모한 시간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 것이다. 계좌이체를 허용하는 역과 허용하지 않는 역이 갈리면서 업무상 혼선이 빚어졌고, 수입금 배분을 두고도 기관끼리 이견이 있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계좌이체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역무자동화기기 고장이나 정전으로 승객이 승차권을 정상 구매할 수 없을 때, 임산부 및 수험생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역장 판단으로 계좌이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계좌이체를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