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2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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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A 씨가 지역정치인 B 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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