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인상분 3%+α 추진
9급 공무원 봉급 6% 오를듯
軍 초급간부도 '초봉 200만원'
◆ 공직기피 확산 ◆
낮은 급여와 과도한 민원 업무 등으로 MZ세대 '공직 기피' 현상이 확산되자 정부가 9급 공무원과 군 초급간부 봉급을 인상하기로 했다. 젊은 공무원과 군인들의 사기를 끌어올려 위축된 관료 사회와 군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9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통 보수 인상률에 더해 추가 보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인데 9급 신규 공무원은 추가 인상을 통해 인상률을 6%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9급 공무원 보수는 2023년과 올해 각각 5%와 6% 인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3~2025년 3년간 9급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7%에 달하게 된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새로 임용된 MZ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실무직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과 비교해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하고 휴가 등 복지 정책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초급간부도 봉급이 인상된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 분야 추진 계획을 통해 "내년도 하사·소위 등 초급간부 기본급을 올해보다 6.6% 인상해 최저(1호봉 기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사 월급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나타난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최전방 및 해·강안 경계부대 △방공부대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의 초과근무 시간을 전부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초과근무 시간을 100시간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초과근무 시간을 전부 인정받게 되면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초급간부는 월급 총액이 100만원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