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학교법인이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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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공정위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세화학원은 경북 포항 소재 세화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화학원은 2021년 9월 세화고 절개지 재해위험구간 보강공사를 A사에 발주했고, A사는 같은 해 12월 토공사 공정을 B사에 하도급했다. 이후 세화학원과 A사, B사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세화학원이 B사에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3자 직불합의를 체결했다. 세화학원은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왔으나, 공사 하자를 이유로 최종 잔금 2640만원의 지급을 보류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세화학원이 문제 삼은 하자는 B사가 수행한 토공사가 아닌 다른 업체의 조경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감리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B사에 지급해야 할 잔여 공사대금이 2640만원이라는 점도 이미 확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세화학원을 상대로 수급사업자 대금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고 재발방지명령만 내렸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 행위 등 하도급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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