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 친환경 제품 광고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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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17 15:26 수정2025.04.17 15:26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해 철강 자재를 판매한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는 자사 프리미엄 건설자재 브랜드인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강건재라고 광고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대해 '이노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인증이다.

공정위는 심사 기준 중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비트 인증을 받은 강건재가 곧바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포스코가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고 표현했다.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것일 뿐,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친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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