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쏘-자라-무신사-탑텐 등 경고”
가죽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패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15일 공정위는 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 신성통상(탑텐) 등 4개 제조직매입(SPA) 업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제작된 원단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측면이 없는데도 관련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라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조·동물가죽 제품을 판매하면서 ‘에코 레더’ ‘에코 시어링’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미쏘·스파오도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상품명에 ‘에코’를 사용했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등의 표현과 친환경 마크를 표시했다. 무신사 스탠다드와 탑텐도 유사한 방식으로 ‘그린 워싱(친환경 위장)’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인조가죽 제품이 모두 석유화학 원단 등으로 제작돼 인체 및 환경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봤다. 이러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다만 업체들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하거나 ‘페이크(가짜)’ ‘신세틱(인조)’으로 대체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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