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다크패턴, 위반 시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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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다크패턴 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업계에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15개 업체를 비롯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소비자 착오를 유도해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는 다크패턴 중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에 대해 6개월간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4일부턴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공정위는 업계에 순차공개 가격책정 같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 대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조속히 개편하는 등 다크패턴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다크패턴이 근절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온라인 소비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 문답서 배포 이후 법 준수와 관련해 자주 묻는 말과 주의사항이 추가 반영된 개정 문답서를 제공했다. 또 가격공개 방법 개선 등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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