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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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과 다이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 자료를 수집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작년 12월 발표한 주요 유통 브랜드의 판매수료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리브영의 실질 수수료율(2024년 기준)은 전문판매점 27.0%, 온라인쇼핑몰 23.52%에 달했다. 올리브영의 실질 수수료율은 업체들의 평균 수수료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공정위의 대형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를 보면 다이소는 직매입 거래를 할 때 관행적으로 법정 기한을 꽉 채워 대금 지급을 해왔다. 다이소는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직매입한 뒤 평균 59.1일이 지난 뒤 대금을 지급했다. 법정 기한은 60일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현장 조사 사안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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