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에 최혜대우 강요한 혐의
각각 3000억·600억원 상생안 제시

18일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을 제시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 최소 주문 금액, 할인 쿠폰 등을 경쟁사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점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유료 멤버십 회원이 무료 배달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매장에서 제외했다. 두 업체 모두 최혜대우 혐의에 대해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음식점에 자사 서비스인 배민배달 이용을 강제한 혐의와 배민배달이 가게배달보다 배민배달이 더 빨리 배달되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반면 쿠팡은 유료 쇼핑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에 쿠팡이츠를 끼워팔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다.위원회는 두 업체가 제시한 시정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 역시 기각을 주장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법 위반 행위로 다수의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영향을 받는 데다 경쟁 제한 효과도 현저하다”며 “다양한 이해 관계를 고려했을 때 신속한 집행이 이려울 것으로 봤다”고 했다. 심사관은 법 위반 기간 동안 배달앱 시장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과점 체제로 바뀌면서 경쟁 상황이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기각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들의 심의 절차가 재개된다. 공정위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내 과징금 등 제재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업체의 최혜대우 혐의와 배달의민족 자사 우대 혐의에서 이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했다. 만약 전원회의에서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두 업체가 처음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제재받게 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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