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두산밥캣코리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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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대리점에 과도한 물적 담보와 연대보증 제공을 요구하고, 고객이 상품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대리점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두산밥캣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에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금지명령과 대리점에 제재 사실을 알리는 통지명령이 포함됐다.
이 업체는 두산그룹 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지게차를 주로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대리점에 물적 담보를 요구했다. 담보 규모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연간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대리점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최소 3억원에서 최대 6억원의 담보를 제공해야 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이 같은 물적 담보를 받았지만, 담보 제공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리점 직원, 직원 가족 등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 세우고 연대보증까지 서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품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두산밥캣코리아와 소비자인 만큼, 두산밥캣코리아가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 전가했다고 봤다. 특히 대리점이 받는 수수료가 상품대금의 약 8.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연간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담보를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두산밥캣코리아는 고객이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 이를 부담하도록 하는 거래조건도 설정했다. 2015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계약서에 대리점이 상품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미회수 상품대금을 대리점이 받을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것이다.
공정위는 상품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두산밥캣코리아와 소비자인 만큼 상품대금 미회수 위험은 두산밥캣코리아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대리점에 고객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게 한 것은 대리점에 부당하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라고 봤다.
다만 두산밥캣코리아가 실제로 담보를 실행하거나,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리점 판매수수료 지급을 유보하거나 상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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