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톱티어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국내 유통사들이 판매하는 제품 가격과 마진율을 통제하는 등의 '갑질' 행위를 정조준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NXP와 ADI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절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NXP는 네덜란드 기업으로 국내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인 회사다. 미국 기업인 ADI는 글로벌 데이터 컨버터 시장 1위다. 나스닥 상장사인 NXP와 ADI의 시가 총액은 각각 약 690억달러(104조원), 약 1846억달러(279조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국내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 유통사들의 가격 결정권을 빼앗는 등 경영에 간섭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NXP와 ADI는 국내 주요 대기업과는 직접 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중소업체들에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은 유통사들에 맡긴다. NXP와 ADI가 유통사들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대량으로 넘긴 다음, 유통사들이 국내 중소 거래처들에 다시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다.
공정위는 NXP가 국내 유통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설정하고, 유통사마다 독점 유통권을 부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다. ADI는 유통사들의 마진율을 정하고, 유통사가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는 재판매가격을 강제로 지정했다. 이처럼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고, 경영에 간섭하거나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NXP의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은 총 15억4000만달러(약 2조3000억원), ADI의 관련 매출액은16억달러(약 2조4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선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NXP와 ADI에 각각 최대 900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최종 심의 절차를 거쳐 NXP와 ADI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해 유통사의 자율적 결정 권한을 보장하고, 유통사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2 weeks ago
5

![“4755조 메가프로젝트로도 역부족”…잠재성장률 3% ‘마지막 퍼즐’은 [나현준의 뉴스해부]](https://pimg.mk.co.kr/news/cms/202607/22/news-p.v1.20260629.7fbe7cb98c8347768014151c743aad55_R.jpg)




![[포토] 해양환경공단 주거래은행에 Sh수협은행](https://pimg.mk.co.kr/news/cms/202607/23/20260723_01110116000007_L00.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