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그린워싱' 제재에…무신사,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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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13 18:10 수정2025.04.13 18:10 지면A15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이유로 무신사와 신성통상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2023년 공정위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첫 번째 제재 사례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무신사는 지난 10일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상표(PB)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에 ‘#에코레더’ 해시태그를 붙였다. 공정위는 폴리에스테르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이 다른 제품보다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에코’라는 표현을 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신성통상도 인조가죽 제품에 ‘환경을 생각하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제재받았다.

이날 무신사는 향후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그린워싱 방지 관련 자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올해 2분기까지 PB뿐 아니라 8000여 개 입점 브랜드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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