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구글 LLC(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PTE LTD(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 등 3개사가 대상이다.
구글은 높은 인앱 결제 수수료 탓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탈하려는 게임사들이 늘자, 이를 막기 위해 게임사 22곳과 ‘프로젝트 허그’라고 불리는 일명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맺었다. 넥슨, 엔씨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국내외 주요 게임사가 포함됐고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약이 이어졌다.
구글은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광고 구매 도구),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게임사가 출시 시기나 앱 내 혜택·기능 등을 경쟁 앱 마켓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도록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 이 계약은 플레이스토어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게임사에 돌아가는 지원 금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됐다.공정위는 구글이 이러한 계약으로 게임사의 경쟁사 입점 유인을 낮추는 등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은 92억1777만 달러(약 14조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글 측은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만큼 심의 과정에서도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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