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게임사에 앱마켓 독점적 거래 강요…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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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구글이 게임사에 리베이트를 주고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과 독점적 거래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구글은 게임사가 경쟁사에 입점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3년 만에 다시 경쟁당국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일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구글 LLC(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PTE LTD(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 등 3개사가 대상이다.

구글은 높은 인앱 결제 수수료 탓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탈하려는 게임사들이 늘자, 이를 막기 위해 게임사 22곳과 ‘프로젝트 허그’라고 불리는 일명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맺었다. 넥슨, 엔씨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국내외 주요 게임사가 포함됐고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약이 이어졌다.

구글은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광고 구매 도구),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게임사가 출시 시기나 앱 내 혜택·기능 등을 경쟁 앱 마켓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도록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 이 계약은 플레이스토어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게임사에 돌아가는 지원 금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러한 계약으로 게임사의 경쟁사 입점 유인을 낮추는 등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은 92억1777만 달러(약 14조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글 측은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만큼 심의 과정에서도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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