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 공동구매 입찰 담합’ 구미시 6개 대리점 적발

3 days ago 3

“낙찰 예정자 정한뒤 들러리 서줘”
과징금 총 1억9000만 원 부과

학교들이 입찰에 부친 교복 공동구매 물량을 돌아가면서 가져가기로 짬짜미한 경북 구미시의 교복 대리점들이 2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미시에 위치한 6개 교복 대리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엘리트학생복, 스마트학생복 등 유명 교복 브랜드 대리점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4년간 구미를 비롯해 경북 김천시, 칠곡군 지역 48개 중고등학교가 주관한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직접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정한 뒤 다른 대리점들이 들러리를 서줬다. 신생업체들이 새로 생기며 경쟁이 심해지자 이들은 과열 경쟁을 막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총 233차례 입찰에서 이 같은 짬짜미를 벌였다. 이들 중 5개 대리점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서로 500만 원가량의 담보금을 상호 보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교복 가격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 교복 업계에서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대리점들의 담합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앞서 3월에도 공정위는 경기 구리시 교복업체들의 짬짜미를 적발, 제재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