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계열 대부업체를 부당 지원한 행위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명륜당 계열 대부업체 14곳은 명륜당으로부터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 217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명륜당과 14곳의 계열 대부업체에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관련 조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 간 계열 대부업체에 정상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14곳의 계열 대부업체는 신생 업체로서 시장에서 독자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빌렸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도움을 받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마련한 대부업체들이 총 217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명륜당과 14곳의 계열 대부업체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을 담았다. 최종 처벌 수위는 명륜당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명륜당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심의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다. 명륜당은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인테리어 공사 업체 등에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과도한 가맹점 개설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했으면서도 정보공개서 필수 기재 사항인 '신용 제공 및 알선' 내역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저리로 정책자금을 빌려 대부업체에 이를 다시 빌려준 뒤 대부업체는 점포 개설 자금이 모자란 가맹점주들에게 이 돈을 다시 빌려주는 구조를 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명륜당 등을 대상으로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앞으로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을 제한하는 등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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