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 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22만 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오르게 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다만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제때 반영하기 위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정은 주요 건설자재 중 하나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6월 초 기준 18.6%가량 상승함에 따라 이뤄졌다.
새롭게 바뀐 기준은 이번 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기타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정해질 예정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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