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시티건설이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준에 미달해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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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조경기반시설공사 등 61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계약서를 착공 이후 발급했다. 계약서 발급 시점은 착공 후 최대 310일이 지난 뒤였다.
하도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착공 전까지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법 위반이 확인됐다. 시티건설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건의 공사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받았지만, 조경기반시설공사와 파일항타공사 등을 수행한 14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소 0%에서 최대 89% 수준의 현금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티건설은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사용하고도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793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금액 전액을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계약서 지연 발급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 현금결제 비율 미유지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명령을,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 행위 등 하도급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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