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LTV(담보인정비율) 담합 사건 재조사를 ‘재심사 명령’ 후 5개월 만에 마무리 짓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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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 시내에 설치된 4대 은행 현금인출기(ATM).(사진=연합뉴스) |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한다는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지난 18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금융권 경쟁 촉진 마련’ 지시 직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벌여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 추가로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으며,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작년 1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2월 12일과 17일 4대 은행 현장조사에 나섰고, 약 두 달 만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재차 발송했다.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각 은행의 정보교환 행위가 대출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증거가 보강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심사보고서에선 검찰 고발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엔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과징금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1차 심사보고서 때는 LTV 관련 대출 신규취급액만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됐지만, 이번에는 기한 연장 대출 규모까지 추가된 것이다. 관련 매출액이 증가하면 과징금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각 은행 의견을 받아보고,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