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귀연 판사 불구속 기소…"409만 원 술 접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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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공수처가 수백만 원 상당 술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지귀연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죄는 빼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지 부장판사 측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을 맡았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일명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년 넘게 수사한 뒤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한 겁니다.▶ 인터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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