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술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기소… 뇌물죄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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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 409만원어치 접대받은 혐의”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5.4.21.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후배 변호사들로부터 409만 원어치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다.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예약제로 운영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점에서 지인 변호사 2명에게 술값 409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 2명으로부터 지 부장판사 몫에 해당하는 136만 원어치 접대를 받았다는 것.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변호사 2명이 술값을 나눠 낸 것이면 접대받은 금액이 68만 원씩이라 100만 원 미만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두 변호사가 같이 접대한다는 의사로 비용만 나눠 낸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최근 10년 새 두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심리한 사실이 없었다며 뇌물죄를 적용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후배 변호사들은 최근 10년간 지 부장판사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아예 없었다”며 “모임의 비용은 두 변호사가 서로 다른 시간대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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