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윤 대통령 출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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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공수처가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선 영장을 쉽게 발부받기 위한 목적 등 다른 의도가 있다고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과연 구속영장 실질심사엔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입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이 서울서부지법 관할이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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