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현직 대통령 영장 심사 출석
尹측 “비상계엄 정당성·내란죄 불성립 직접 설명할 것”
사안의 중대성·증거 인멸 우려 쟁점될 것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여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의 영장 심사 출석은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8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등 장군들, 경찰청장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애초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만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근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내란죄를 비롯한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그간 수사에 불응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현직 대통령인 만큼 법원의 고민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