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구속될 기로에 선 가운데 구속 여부를 결정할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심사를 맡은 차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는 아니지만 주말 당직 법관이어서 이번 심사를 맡게 됐다. 그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하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부산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중앙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23년 서부지법으로 발령받았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 소속이던 2022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했다. 당시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2022년 7월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에도 참여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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