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남성이 체포됐다.
1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7분쯤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 중인 남성 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 남성은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용산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3차 해산 명령을 내렸음에도 지지자들이 움직이지 않자 강제 해산을 시작했다.
지지자들은 바닥에 드러눕거나 몸부림치는 등 해산 명령에 저항했고, 경찰은 이들을 한 명씩 끌어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