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 등 내란방조 고발 사건도 내란특검으로
아울러 공수처는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관련 사건 역시 모두 내란특검에게 이첩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 사건을 지난 24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그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기록 등이 법원에 넘어간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심 총장은 “법원의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란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25일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과 한 전 총리 등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윤 정부 국무위원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역시 지난 25일자로 내란특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이첩 결정에 이어 수사 기록 정리작업을 진행 중이고 곧 관련 기록을 특검팀에 인계할 예정이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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