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에 불송치 전담 ‘사법통제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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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 “경찰 불송치땐 암장 우려” 반영… 범죄정보기획부서는 모두 폐지 김관정-김지용-이윤제-문홍주… 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 압축 (왼쪽부터)김관정, 김지용, 이윤제, 문홍주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만 전담해 재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처분하면 암장될 수 있다”는 범죄 피해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사법통제부 검사가 부실 수사 걸러내4일 법무부는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과 소속 기관 직제 제정안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소청 사법통제부 소속 검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무혐의 등으로 처분해 불송치한 수사기록을 다시 살펴보면서 재수사를 요구할지 결정한다. 법무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실하거나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구와 책임 처리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찰관 등에 대해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역할도 사법통제부가 맡는다.범죄 첩보를 확인하고 검증하던 검찰청 내 범죄정보기획 부서는 모두 폐지된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수사’라는 단어도 부서명에서 사라진다. 검사장급 과학수사부를 폐지하고,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하는 게 대표적이다. 현장 과학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이관됐다.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되고, 수사관이 검사 지휘에 따라 직접 수사했던 검찰청 내 수사과와 조사과 67곳은 없어진다. 중대범죄 전담부는 자체 수사가 아니라 중수청의 수사를 협력, 지원하고 관련 사건을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해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합동 대응해야 할 경우 공소청 중대범죄 전담부를 합동수사단 전담 부서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대신 본청 형사부는 확대 개편하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도, 조언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신설한다. 경미한 민생사건을 처리해 온 검사직무대리 122명은 공소청에도 유지된다. 검사 정원은 현행법에 명시된 2292명으로 유지된다. ●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4명으로 압축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관정 전 수원고검장(62·사법연수원 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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