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시행되면 나만 해임"…대검 감찰부장,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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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오늘(17일) 입장문을 통해 공소청법의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김 부장검사가 문제 삼은 건 공소청법 부칙 7호 2항인데, 해당 부칙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검찰청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뿐인데, 현재 검찰총장은 공석이고 공소청법 시행 전 임명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해당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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