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대’ 끼워넣은 與법사위 “당론엔 포함 안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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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공소 기각 확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30/뉴스1 범여권이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0일 “검사 출신 의원들의 패악질이 또 다시 나오는 것”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공소 기각 확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의힘과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거짓 프레임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좌초시키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비열한 목적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게 헛소리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검사 출신의 한동훈 의원과 주진우 의원 등을 거론하며 “검사들을 등에 타고 온갖 패악질을 했던 모습들이 이번에 또 나오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이렇게 왜곡한다면 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다만 해당 내용이 민주당 당론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공소기각 확대도 당론에 포함된 것이냐’는 질문에 “당론은 수사 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공소기각 확대는) 당론에 포함될 성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28일 밤 법안심사1소위 심사 과정에서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을 추가해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인 심사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한 이후였다.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가 취소됐을 때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한 것이다.이에 이날 오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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