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여자친구가 법정에서 실형 철퇴를 맞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무고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복구 기회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단행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교제 중이던 B씨가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자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드렸던 용돈을 회수하고 결혼자금을 받아오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관계를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원하지 않았는데 성관계를 맺었다며 고소를 예고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청구했다. A씨는 “(성범죄)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라며 공직자 신분인 B씨를 협박했다.
겁에 질린 B씨는 각서를 쓰고 A씨에게 30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다 변호사로부터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듣게 된 B씨는 A씨에게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자 A씨도 강간으로 B씨를 맞고소했다. 또 B씨의 상관에게 투서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며 인사상 불이익까지 종용했다. B씨는 공직사회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직위해제 위기까지 내몰렸다.
A씨는 “실제로 강간을 당한 것은 맞다”라며 “(돈을 요구한 부분은) B씨가 결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합의금을 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는데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여러 차례 강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로도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무원 신분임을 이용해 성폭행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에 대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고자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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