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숙취 상태에서 출근길 운전대를 잡은 30대 회사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아침 출근길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까지 약 18㎞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A씨가 몇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또다시 음주를 한 뒤 운전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새벽에 마신 술로 아침에 적발된 점 등을 들어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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