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도 모르는데 최소 6개월 묶인다”…11월 확 바뀌는 IPO시장[위클리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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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시행상장 전 ‘큰손’ 확보해 공모 흥행 안정 기대공모주 부진 속 장기 보호예수 부담은 변수 등록 2026-08-31 오전 3:51:02 수정 2026-08-31 오전 3:51:02 가 가 이 기사는 2026년08월30일 21시50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기업공개(IPO)를 앞둔 기업이 상장 전에 장기 투자자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관투자가가 공모가격이 확정되기 전 일정 물량을 사전 배정받는 대신 최소 6개월 이상 주식을 팔지 않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오는 11월 도입된다.기업 입장에서는 상장 전부터 ‘큰손’을 확보해 공모 흥행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면 기관은 가격이 정해지기 전 투자를 결정하고 최장 10개월까지 자금이 묶일 수 있다. 최근 공모주 주가가 부진한 만큼 제도 시행 초기에는 우량 대형 IPO만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은 오는 11월1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맞춰 참여 자격과 배정 한도 등을 담은 하위법규 개정을 추진 중이다.코너스톤 투자자는 기관투자가에게 돌아가는 공모주 일부를 미리 배정받는 대신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자다. 금융위 개정안에 따르면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간 보호예수된다.사전 배정 규모에도 한도가 붙는다. 코스피는 일반 기관투자가 배정 물량의 최대 20%, 코스닥은 최대 30%까지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먼저 배정할 수 있다. 개별 기관 한도는 각각 10%, 20%다.제도가 안착하면 기업과 주관사는 IPO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의 가격·물량 수요를 파악하는 사전수요예측도 함께 허용돼 희망 공모가 밴드를 정하는 단계부터 시장 반응을 반영할 수 있다. 장기 투자자를 미리 확보하면 상장 직후 기관의 대량 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도 줄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기대다.문제는 기관의 셈법이다. 일반 수요예측보다 일찍 기업을 판단해야 하는 데다 배정받은 주식을 최소 6개월 동안 처분할 수 없다. 올해처럼 상장 후 공모가를 밑도는 종목이 많은 시장에서는 부담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지난 24일 기준 올해 상장한 26개 기업 가운데 공모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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