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2년 이상 계약-고용승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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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뉴스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기간도 2년 이상 보장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입찰공고나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된다.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원도급(1차 도급)은 가능하나 하도급(2차 도급)은 제한된다. 다만 법령, 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업무, 일시·간헐적 업무 등의 이유로 원도급자가 직접 업무 수행을 하기 현저히 어려울 때는 사전 심사 및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쓸 수 있다. 하도급을 시행할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 위원 5인 이상, 외부 인원 40% 이상으로 구성된 적정심사위원회를 열고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근로자와 단기 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발주기관은 도급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 도급 계약 기간도 근로 계약 기간과 같게 설정해야 한다. 도급 업체가 바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도급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해야 한다. 또 임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무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고 그 내역을 도급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원도급자가 별도의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해당 계좌에 노무비를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노무비는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기업의 이윤 등으로 환수하는 것은 금지된다.도급 계약 관련 입찰, 계약, 이행, 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관리 조치도 정비했다. 입찰 단계에서 원도급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예정 가격을 산정할 때 단순 노무 용역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 내역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모든 공공부문은 이 지침이 지켜지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행 정도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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