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갈등 조정 나선 정부…제7기 분쟁조정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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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위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위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했다.

행안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보호하고, 데이터 제공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공기관이 데이터 공개를 거부하거나 기존 제공 데이터를 중단할 경우 국민과 기업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데이터 제공 거부 또는 중단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다.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며, 신청자와 공공기관이 모두 동의하면 해당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을 통해 공개 결정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도 등록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제7기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위원 2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장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 등을 지낸 김일환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에는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김민재 차관은 “데이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신속히 해결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소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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