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도급운영 개선안 발표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고용기간 2년 이상으로 보장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하도급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단계 방식의 하도급 구조가 저임금과 고용 불안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우선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 금액이 감소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추진한다. 더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한다. 근로 계약 기간도 도급 계약 기간에 맞춰 설정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방지한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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