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이 대통령이 160조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중국에 보내고, 이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학위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씨가 가짜뉴스를 담은 6개 영상으로 32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재범 우려가 있다며 지난 14일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전씨는 "55년간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로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여권과 이 대표 측이)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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