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사내 급식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정을 내놨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개정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의 방향과 다소 다른 결론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16일 한화오션 소속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했다.
지난달 10일 개정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한화오션은 당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화오션은 교섭 대상에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웰리브지회는 제외한 바 있다. 이에 웰리브지회는 이의 신청을 냈고 결국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 관리 등 업무를 맡는 도급 업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노조법 해석지침에서 구내식당 조리·배식업무를 하는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업무시간·일정 관련 지시를 한 것은 '일반적 지시권'에 불과해 하청 노조의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내부 문제로 식사 공급이 안되면 조선소를 세워야 한다"며"급식 업체처럼 독립성이 강한 영역까지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대기업들에겐 당혹스러운 결과"라고 했다.
한편 웰리브지회는 성과급 등을 두고 한화오션과 갈등을 빚어 왔다. 지회는 “한화오션이 성과급 원·하청 동일 비율 지급‘을 발표했지만 정작 웰리브 노동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한 반면, 한화오션은 “웰리브는 사내에서 직접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생산 실적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으로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서, 지회가 추후 교섭 단계에 성과급 관련 의제도 테이블 위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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