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전분당 가격 담합…檢, 대상 임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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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16 22:56 수정2026.04.17 00:15 지면A31

검찰이 식품업체 대상의 사업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전분·당류(전분당) 가격 담합을 실무선에서 주도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사조CPK 등 경쟁 업체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협의하고, 오비맥주와 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대상과 사조CPK 등 4개 전분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업계 1·2위인 대상의 김 본부장과 임모 대표, 사조CPK의 이모 대표 등 3명이 8년간 10조원대 담합을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김 본부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윗선으로 지목된 대상 임 대표와 사조CPK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최근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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