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식품업체 대상의 사업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전분·당류(전분당) 가격 담합을 실무선에서 주도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사조CPK 등 경쟁 업체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 가격을 사전에 협의하고, 오비맥주와 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대상과 사조CPK 등 4개 전분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업계 1·2위인 대상의 김 본부장과 임모 대표, 사조CPK의 이모 대표 등 3명이 8년간 10조원대 담합을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김 본부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윗선으로 지목된 대상 임 대표와 사조CPK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최근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필수품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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