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제도 함께 손질
중소업체 부담 완화 나서
앞으로 공공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낙찰 심사 때 정성평가보다 정량평가 비중이 늘어난다. 객관성을 더 확보하겠다는 얘기다. 중소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함께 실시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 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18일부터, 대형 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은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이 18일부터 올라간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기술인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로 구성된다.
지난 2013년 기준 금액이 한 차례 올라간 적은 있지만 그간 인건비 등 물가 상승이나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중소 규모의 기술인평가(SOQ) 대상 사업임에도 기술제안서(TP) 평가로 발주되는 경우가 많았다. SOQ 대상의 기준 금액 범위를 넓혀 웬만한 중소 규모 공사라면 TP까지 가지 않고 SOQ에서 이뤄지게끔 한다. 이러면 중소업체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기술 변별력 제고 효과는 올라간다.
공공 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심사 기준도 20일부터 개정된다. 객관적 실적 증빙이 가능한 항목은 정량 지표로 전환되며 업체의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참여 기술인 심층 면접 배점이 강화된다.
1차 기술적 이행 능력 평가에서 기존 정량평가 50점, 정성평가 40점의 배점 방식을 정량 60점, 정성 40점으로 조정한다. 2차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역시 정량평가 배점을 4점 늘리는 대신 정성평가는 4점 줄인다. 특히 최근 건설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빔(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 확산을 위해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국토부 측은 “업계 부담은 완화하되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