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에 2.7조원 쌓여 있는데…새마을금고 법정적립금 빗장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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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마을금고 법정적립금 활용 범위 확대하는 법안 발의
농·수·신협은 손실 보전에 활용하지만 새마을금고는 불가
도덕적 해이 vs 실제 사용 제한적 의견 대립도

  • 등록 2026-06-21 오후 3:53:26

    수정 2026-06-21 오후 3:53:2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새마을금고가 수조원의 법정적립금을 쌓아두고도 손실 발생 시 이를 활용할 수 없어 경영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정적립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아직까지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1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진·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현행법에 따라 사업연도별 결산 잉여금(남은 이익금)의 15% 이상을 자기자본 총액에 이를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적립한 재원은 대손금 상각이나 금고 해산 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보전하는 데는 활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금고에서는 결산연도 손실이 발생하면 특별적립금과 임의적립금 순서로 손실액을 메우고, 그래도 부족한 금액은 ‘이월결산금’으로 남긴다. 이후 금고가 흑자를 내더라도 이월결손금을 먼저 해소해야 해 배당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배당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조합원 이탈 압력도 커지고, 그에 따른 출자금과 예금 감소는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새마을금고 설명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251개 새마을금고는 2024년 1조7423억원, 2025년 1조 2658억원의 영업 순손실을 각각 냈다. 새마을금고가 쌓아둔 법정적립금은 2025년 말 기준 약 2조 7363억원이다.

새마을금고는 업권 내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라도 관련 법안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수·신협은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각 지역 소재 단위 농협과 수협은 손실이 나면 미처분 이월금과 임의 적립금, 법정적립금을 순서대로 투입할 수 있다. 신협도 과거에는 새마을금고처럼 법정적립금 활용이 제한적이었으나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손실금 보전이 가능하다.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서로 자금을 투입해 손실금 보전을 할 수 있다.

다만 일부에선 법정적립금 활용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법정적립금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일부 금고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상호금융권도 최후 단계의 손실흡수장치로 법정적립금을 사용하는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법정적립금 사용은 제한적일 것이란 반론도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현재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통해 개별 금고의 재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법정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더라도 건전성 회복과 적립금 재확충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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