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은 따로 있는데”…대전 공원서 ‘민폐 골프’, 처벌 근거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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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근처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 인공지능(AI) 챗GPT 생성 이미지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인근 공원에서 행인들이 오가는 가운데 골프공을 치며 연습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원이나 해변 등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골프는 골프장 가셔 쳐야지’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대전 한화 야구장 인근 공원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을 목격하고 놀라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혔다.영상에는 한 남성이 공원 잔디밭에서 골프채를 휘둘러 실제 골프공을 날리는 모습이 담겼다. 그린 주변에서 홀 가까이 공을 붙일 때 사용하는 짧은 거리의 샷인 ‘어프로치 샷’을 연습하는 모습이었다. 주변에는 산책하는 행인들이 오갔지만 별도의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았다.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연습장 갈 돈 없으면 골프 접어야지”, “야구장 공원에서 골프를 치는 게 맞나”, “골프보다 공공질서를 먼저 배워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원서 골프공 날려도 처벌 어려워…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공공장소 골프 연습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골프 인구가 늘면서 공원이나 해변 모래사장에서 우산이나 골프채를 들고 연습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행인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심한 소음·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나 야구처럼 공을 타격해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21대 국회에서도 공원 등에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골프 연습을 규제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22대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공원과 해수욕장 등에서 골프나 야구 연습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발의 배경으로 들었다. 2024년 11월 국회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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