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비싸게 팔아주겠다”…금값 오르자 투자사기 벌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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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금거래소 운영자 A씨와 동업자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8명으로부터 18억1290만원을 모은 혐의로 기소되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유도하며 사기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를 고려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며,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사항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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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연합뉴스]

금괴. [연합뉴스]

금을 싸게 매입해 비싸게 팔아준다며 20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2명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금거래소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 동업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골드바 등 금을 싸게 사들여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면서 8명으로부터 18억12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을 팔겠다는 손님이 있어 매입할 투자금을 달라’거나 ‘골드바를 구입하면 한 달 뒤에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일 치솟는 금값으로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했던 피해자들은 수천만원을 현금으로 송금하거나 신용카드까지 결제했다.

그러나 A씨 등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투자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코인을 구매하는 데에 투자금을 사용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공모 여부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수와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하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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