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봐요” 옥중서도 편지 스토킹…검찰, ‘연락 금지’ 조치

2 hours ago 1

‘스토킹 혐의’ 징역 1년 선고받은 20대, 피해자 측에 편지
잠정조치 1∼3호 법원 인용…항소심 공소장 변경 등 검토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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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스토킹 범죄로 복역 중에 피해자 측에 편지를 보낸 20대에게 ‘연락 금지’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29)에 대해 접근금지 잠정조치 1~3호를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이다.

검찰은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도 함께 청구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3월 여성 유튜버 B 씨의 후원 계좌에 여러 차례 송금하며 송금인 표시란에 메시지를 남기고, B 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등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복역 중인 전주교도소에서 B 씨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로 편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편지에는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안을 포함한 공소장 변경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출소가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신변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주=뉴스1) 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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